사회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기간 연장
입력 2010-12-02 09:06  | 수정 2010-12-02 09:14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법의 시효·법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내일(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