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주민 친자확인 소송 오늘 결론
입력 2010-12-01 00:01  | 수정 2010-12-01 00:04
서울가정법원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남매가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오늘(1일) 선고합니다.
윤 씨 등은 6·25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씨가 자신들의 아버지라 주장하며, 이복형제 등이 물려받은 1백억 원대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친자녀로 인정하면 유산을 나눠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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