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된 북한 공작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입국했습니다.
이 씨는 탈북자 방송국에서 활동하면서 황장엽 씨에 대한 접근기회를 엿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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