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우회상장 시 합병가액 과대평가 억제
입력 2010-11-30 14:32  | 수정 2010-11-30 14:34
다음 달부터 우회상장 기업이 터무니없이 높은 합병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 산정 때 과대평가를 유발했던 자본환원율 기준을 해당 비상장기업의 특성과 실제 자금조달 비용이 반영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은 해당 기업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 또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할인율 중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자본환원율로 우회로 상장하는 비상장기업이 과대평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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