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다합격' 학원시장 불공정행위 경고
입력 2010-11-29 12:00  | 수정 2010-11-29 14:04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시장의 부당한 끼워팔기와 부당 표시광고 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하계방학에 맞춰 대치, 평촌, 목동 등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2건과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북 메가스터디에서는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팔다, 씨엔씨 미술학원은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과장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와 허위과장광고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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