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m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혹"
입력 2010-11-29 10:09  | 수정 2010-11-29 10:14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간 뒤 주차를 하기 위해 2~3m 운전을 한 것을 두고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가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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