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 씨와 이루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면서 "작사가로서,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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