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폭동을 모의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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