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2006년 말 조합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전기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지구 개발사업은 식사동 일대 99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8천9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건설업체가 공동 시행사를 맡았으며 검찰은 최 씨 외에 시행사 이 모 대표도 구속해 개발 비리와 인·허가 로비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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