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10-11-21 15:25  | 수정 2010-11-21 15:34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원운영자 56살 여성 오 모, 60살 문 모 씨의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지휘감독했으며 개별 평가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봤을 때 학원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모 학원 대표와 원장인 오 씨 등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 3천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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