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여중생 단순 뽀뽀 성추행 아니다"
입력 2010-11-19 16:38  | 수정 2010-11-19 16:44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유 모 씨가 12살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뽀뽀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여중생 2명에게 특별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언사 없이 단순히 볼에 뽀뽀해달라고 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추행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중생들은 '추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었는데도 싫다는 의사 표현 없이 순순히 뽀뽀를 한 만큼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다른 여중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와 지인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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