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새 제작 사기' 민홍규, 무고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0-11-19 10:25  | 수정 2010-11-19 10:3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전통비법으로 국새를 제작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된 민홍규 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린 이 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민 씨가 국세를 제작하기 위해 금을 구입한 뒤 200g을 남겼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민 씨는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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