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랜저 검사'와 건설사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10-11-19 02:01  | 수정 2010-11-19 03:57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 모 전 부장검사와 S건설 대표 김 모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당시 확보한 김 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또 정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받았던 차량 대금이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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