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포인트에 이어 기프트카드 잔액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뒤 남은 소액의 잔액은 사용되지 않아 결국 카드사들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를 기부하면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을 카드화한 개념으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5년 이상 미사용시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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