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도판 키코는 은행이 손실 최대 90% 부담"
입력 2010-11-17 17:56  | 수정 2010-11-17 18:04
인도에서는 외화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들의 손실 금액 가운데 최대 90%를 은행이 부담했다고 국내 키코 피해기업들이 주장했습니다.
키코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내 키코 피해기업들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유사한 파생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외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도 기업인은 인도에서도 2007년 말 은행들이 외화 파생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손실이 나자 법원 소송을 거쳐 은행 측이 손실액의 60%에서 최대 90%를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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