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육아휴직 때 월급 40% 정률 지급
입력 2010-11-17 16:50  | 수정 2010-11-17 18:0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월 50만 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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