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7년
입력 2010-11-17 14:33  | 수정 2010-11-17 14:34
수원지법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 돈을 건넨 모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와 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 모 씨 등 3명에게도 각각 2년 6월에서 3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산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모두 10억여 원을 받고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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