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취약계층 채용한 사업주에 650만 원 지원
입력 2010-11-17 12:00  | 수정 2010-11-17 12:04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행보다 20% 높인 것입니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고용 시에만 지원합니다.
한편, 취업의지는 있지만,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