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 명예훼손' 지만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1-17 11:11  | 수정 2010-11-17 11: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욕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이 아닌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당시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려고 했다"는 등 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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