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자격 자가확인서비스' 실시
입력 2010-11-17 09:57  | 수정 2010-11-17 13:54
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해 '청약자격 자가확인서비스'를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가구 규모와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결혼 기간, 자녀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 자격 여부와 부적합 사유 등을 알려 줍니다.
국토부는 또 2차 지구 사전예약과 달리 국가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를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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