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에 3년 구형
입력 2010-11-15 22:49  | 수정 2010-11-16 03:15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원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경기 수원시장의 부인 65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대표 심 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이 든 골프가방이 24㎏이 넘어 골프용품 가방이라 생각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준 증거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6년 8월 자택에서 연화장 전무 김 모 씨로부터 남편에게 건네달라는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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