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해 상대방의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혔다면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충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어도 최 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차를 후진해 충돌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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