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산 테러' 회사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0-11-14 10:41  | 수정 2010-11-15 03:58
대법원 1부는 전직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모씨가 경영권 문제로 2007년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지난해 6월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에 3도의 화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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