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시설공단, 공사 안전법 무시 논란
입력 2010-11-13 05:00  | 수정 2010-11-13 16:33
【 앵커멘트 】
호남고속철도 공사 구간 내에 위험물로 지정된 주유소가 있지만 철도공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BC 전북방송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호남고속철도 정읍구간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고속철도 건설 구간 내에 현행 철도안전법상 위험시설인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해당 주유소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는 토지만 사기로 하면서 해당 주민으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주연 / 고속철도 건설구간 피해 주민
- "저희는 편입되는 부지에 주유 탱크가 5만 리터짜리 2기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캐내야 하는데 그 탱크를 캐 냈을 경우에 주유소 영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인 철도보호지구에는 주유소와 같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측이 정읍지역 구간 내에 위치해 있는 주유소를 철거하지 않고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발생 때 안전 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저희 공단 내에 철도가 있는데 주유소를 불가결하게 지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웬만하면 (신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데…."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할 수 없어진 해당 구간 주민들은 해당 구간 토지 매입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BC뉴스 김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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