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로 속여 합의금 뜯은 폭력배 구속
입력 2010-11-12 17:06  | 수정 2010-11-12 17:1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 가해 차량으로 몰아 수천만 원을 뜯은 수원역전파 조직원 34살 유 모 씨와 32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1월 23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44살 김 모 씨에게 "교통사고 뺑소니를 했으니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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