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사장 친인척' 교장 승인 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10-11-12 11:34  | 수정 2010-11-12 11:44
앞으로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에 취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사립 초중고교 교장에 임명될 때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학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내려 보내온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청의 승인 없이 무자격으로 일해온 사립학교장 5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도안 지급된 인건비 3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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