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가, '모자 간첩사건' 배상 책임"
입력 2010-11-12 09:18  | 수정 2010-11-12 09: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0년대 '모자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배 모 씨 모자를 가혹하게 폭행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배 씨와 아들 이 모 씨는 지난 1985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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