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회삿돈 7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효성건설 전 대표 송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 부문 상무 안 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했지만,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외 자금을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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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했지만,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부외 자금을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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