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상품인 랩어카운의 펀드형 주문금지 방침을 완화해 동일 유형 투자자에 대해서는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권유 시에도 동일 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 수익률에 한해서 투자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어 이 같은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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