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소환 불응 땐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0-11-09 01:13  | 수정 2010-11-09 02:52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보좌관과 회계담당자 등을 이번 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 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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