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북한 찬양 제목 연주곡 이적표현물"
입력 2010-11-08 11:25  | 수정 2010-11-08 12:58
가사는 없지만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이라면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을 이동식저장장치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모습,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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