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전문 사기꾼' 40대 징역 4년
입력 2010-11-05 11:46  | 수정 2010-11-05 11:55
위조한 당좌수표를 이용해 3억여 원의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상품권 전문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벌였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위조한 당좌수표를 H 여행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9천만 원어치의 여행상품권을 받는 등 4개 업체로부터 3억여 원의 상품권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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