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발굴비, 건설시행자 부담해야"
입력 2010-11-04 13:52  | 수정 2010-11-04 13:55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발굴 비용을 시행자가 내도록 한 옛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 훼손 위험을 유발한 시행자에게 발굴 경비를 부담시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경마장을 건설하던 마사회는 청동기 유적 등이 발굴되자 사업을 포기하고 발굴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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