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입력 2010-11-04 13:32  | 수정 2010-11-04 13:35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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