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1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역주행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추돌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7천 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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