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호소 받아들인 법원…"이혼하라"
입력 2010-11-01 17:42  | 수정 2010-11-01 20:59
서울가정법원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걱정한 여중생 A 양이 부모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A 양의 아버지는 재작년 5월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네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해 오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A 양은 '한부모 가정'이 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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