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4대강 소송 속도전 요구? "재판부 기피"
입력 2010-11-01 16:21  | 수정 2010-11-02 03:48
【 앵커멘트 】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과 해당 법원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4대강 소송을 총 지휘하는 강 모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상황.

강 송무부장은 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소송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고, 법원장은 "소송과 관련해 재판장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재판장을 찾은 강 송무부장이 "4대강 소송 때문에 바쁘지 않느냐"고 묻자 재판장은 "4대강 소송 말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잡자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변론을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면서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해당 면담을 '속도전 요구'로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면서 "양측에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뒤 변론이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예정대로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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