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도 안전 거래"
입력 2010-11-01 12:58  | 수정 2010-11-02 02:5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인터넷 쇼핑 결제대금 보호범위가 이전의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은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화면'과 반드시 연계돼야 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