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맹신하면 '큰 코'…허위 기사로 개미 현혹
입력 2010-10-31 18:44  | 수정 2010-11-01 00:11
【 앵커멘트 】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뉴스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코스닥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허위성 기사를 써 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코스닥 상장업체인 H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호재성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대륙붕 개발사업에 맞춰 해저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LED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재가 꼬리를 물면서 1,800원이었던 주가는 한 달여 만에 4천 원으로 급등했고, 이 업체는 때마침 유상증자를 해 16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성 뉴스는 대부분 업체 IR담당자인 백 모 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 장 모 씨가 짜고 만든 허위성 기사였습니다.


특히 장 씨는 기사를 써 준 대가로 백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백 씨를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구속하는 한편, 장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H사가 유상증자 가격을 최대한 높여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허위성 기사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와 달리 뉴스는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공시를 하지 않고 뉴스만 남발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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