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동 강제 추행범 기소유예
입력 2010-10-31 17:58  | 수정 2010-11-01 00:11
서울서부지검은 여자 어린이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33살 민 모 씨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의 한 장난감 매장의 직원인 민 씨는 지난 28일 가게에서 네 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고 자신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민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됐고,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 달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해 기소를 면하게 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