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노후건축물 50% 이상 재개발 가능"
입력 2010-10-31 11:29  | 수정 2010-10-31 11:39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67살 강 모 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 등은 안양시가 2008년 12월 안양6동 일대를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노후·불량주택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도 없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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