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 원 정도 남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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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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