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원경찰법 로비' 국회의원 33명 연루…최대 5천만 원
입력 2010-10-29 21:19  | 수정 2010-10-30 10:46
【 앵커멘트 】
청원경찰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은 현직 여야 의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의 등급을 나눠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넘게 받은 의원은 10여 명에 달하고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 의원에게는 5천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후원금은 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달됐으며, 검찰은 이 후원금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로비 금액은 모두 2억 7천만 원.

검찰은 청목회가 특별회비 8억 원을 거둬 이 중 일부를 청원경찰과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의원실의 후원 계좌로 보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된 청목회 회장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국회의원을 다음 달부터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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