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입력 2010-10-29 14:41  | 수정 2010-10-29 16:39
한국예탁결제원은 청렴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부패 요인을 차단하려고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 경영 감시 시스템으로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의 운용을 위해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초대 청렴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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