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혼 강요당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입력 2010-10-29 10:50 
남편이 숨지면서 '아내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한 케냐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케냐 출신 여성인 42살 A 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의 형제가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나 재혼을 강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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