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녀 성추행 동거남 위해 '거짓증언' 벌금형
입력 2010-10-29 09:22  | 수정 2010-10-29 16:10
자신의 손녀들을 성추행한 동거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의 손녀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동거남 70살 양 모 씨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68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손녀들이 양 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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