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서 가짜 명품 유통 30대 영장
입력 2010-10-28 22:24  | 수정 2010-10-29 15:49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1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32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제조된 핸드백과 지갑 등 가짜 명품을 도매업자로부터 싸게 사들인 뒤 인터넷에서 헐값에 판매해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도매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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