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 혐의' 정연주 전 KBS 사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10-28 16:53  | 수정 2010-10-29 03:09
서울고등법원은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1천8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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