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민주노총 간부 기소
입력 2010-10-28 14:01  | 수정 2010-10-28 14:02
서울 남부지검은 노조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40살 노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노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모두 7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노련은 노 씨 등 2명이 민주노총과 고용 계약이 끝나자 간부로 다시 채용하고 나서 실업급여로 받은 80여만 원에 60여만 원을 더해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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