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승객 상습 성추행 택시기사 법정구속
입력 2010-10-28 09:41  | 수정 2010-10-28 0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전과와 전력에 비춰보면 그 경향성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10여 년간 택시운전을 하는 동안 여성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수차례 실형을 살았지만, 올해 5월 또다시 여성 승객의 종아리를 만지다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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